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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 미세조류의 배양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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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허성범 외
출판사 (주)라이프사이언스
출판년도 2006
페이지 245
ISBN 9788989314837

미세조류의 다양성, 배양과 응용에 관한 고찰~!
미세조류는 수계의 일차 생산자로서 현재 약 3만 종 이상의 미세조류가 분포하며 연간 약 200억 톤 이상의 유기
물을 생산할 정도로 그 종류와 양이 광대한 생물자원이다. 따라서 미세조류는 생물학이나 지구과학의 연구와
교육재료로는 물론, 다양한 산업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산업적으로 유용한 미세조류의 배양
방법, 유용단백질, 생리활성물질, 먹이생물로서의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도서의 목차 보기
차례

1장 고농도 미세조류 광생물반응기
1-1 서 론
1-2 대량배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빛
1-3 결 론
2장 형질전환 클로렐라의 개발과 이용 전망
2-1 서 론
2-2 재료 및 방법
2-3 결 과
2-4 고 찰
3장 형질전환 클로렐라로부터 의약․산업용 단백질 생산
3-1 서 론
3-2 재료 및 방법
3-3 결 과
3-4 고 찰
4장 Nannochloropsis의 생물공학적 연구 동향
4-1 서 론
4-2 본 론
4-3 결 론
5장 담수산 미세조류로부터 생리활성물질의 탐색
5-1 서 론
5-2 재료 및 방법
5-3 결과 및 고찰
6장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극지미세조류의 활용
6-1 서 론
6-2 극지미세조류를 이용한 결빙방지단백질의 연구
6-3 혈액의 냉동 보관 효율을 높여주는 미세조류 IBP
7장 연속배양에서 Microcystis aeruginosa의 영양염 흡수와 생장 특성
7-1 서 론
7-2 연속배양과 미세조류생장 모델
7-3 재료 및 방법
7-4 결과 및 고찰
8장 미세필터를 이용한 유각와편모조류의 무균 배양법
8-1 서 론
8-2 재료 및 방법
8-3 결 과
8-4 고 찰
9장 한국의 유독 적조생물과 패류독화
9-1 서 론
9-2 미세조류 기원 독소 및 작용 특성
10장 해양 적조생물의 산업적 활용
10-1 서 론
10-2 재료 및 방법
10-3 결 과
10-4 고 찰
11장 참굴 인공종묘생산에서의 미세조류의 이용
11-1 서 론
11-2 재료 및 방법
11-3 결 과
11-4 고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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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환불 불가 안내2022-01-19 15:23:08

작성자

shangrila0416

조회

27,1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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