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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과 생태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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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이철희 외
출판사 (주)라이프사이언스
출판년도 2007.07.25
페이지 400
ISBN 978898931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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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환경 위험성 평가와 그 활용법 제시~!
이 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생태계 보전시책의 움직임과 지구 규모의 화학물질 오염 개선, 국제기관
에 있어서의 화학물질 안전대책에 관한 최근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화학물질
에 의한 수생생물의 유해성 평가에 많은 쪽수를 할애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환경 위험성 경감을 위해 유해성 평
가 결과를 위험성 평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 위험성 평가를 채택한
OECD 등 해외의 예와 함께 일본에서 파일럿 사업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화학물질의 환경 위험성 평가 사업에 대
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이 도서의 목차 보기
차례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1. 일본에서의 생태계 보전으로 향한 새로운 움직임
1.1 머리말
1.2 종래의 법률에서 나타난 수생생물 보호의 사고방식
1.3 일본의 수환경 현상
1.4 화학물질 심사규제법의 개정3,4)
1.5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 기준의 설정5,6)
1.6 농약 등록 보류 기준의 개정7~9)
1.7 맺음말

2. 국제기관의 화학물질 안전대책
2.1 머리말
2.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화학물질 대책
2.3 국제 화학물질 안전성 계획
2.4 국제연합환경계획의 화학물질 대책
2.5 잔류성 유기오탁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조약
2.6 화학물질 안전성에 관한 정부 간 포럼
2.7 맺음말

3. 수생생물을 이용한 독성시험
3.1 머리말
3.2 공정법의 시험 방법
3.3 공정법 이외의 시험 방법
3.4 맺음말

4. 시험생물종 및 성장 단계와 독성
4.1 머리말
4.2 생물 종류와 시험생물
4.3 화학물질의 독성값 차이 - 과, 류가 동일한 경우
4.4 화학물질의 독성값 차이 - 문(門)이 다른 생물을 포함한 비교
4.5 감수성이 높은 생물
4.6 어떤 생물에 대한 독성 자료로부터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 - 강(綱)이 동일한 경우
4.7 문이나 강이 다른 생물의 독성 자료로부터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
4.8 어떠한 생물종을 시험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4.9 수생생물의 성장 단계와 그 특징
4.10 배기부터 초기 치어기에서의 어류 감수성
4.11 어류의 알부터 배기까지의 감수성
4.12 어류의 부화 후 감수성
4.13 다른 수생생물의 감수성 변화
4.14 맺음말

5. 실험 시 수질 변화와 독성
5.1 머리말
5.2 수온
5.3 pH
5.4 DO
5.5 경도
5.6 염분
5.7 휴믹산
5.8 맺음말

6. 만성독성값의 추정 방법
6.1 머리말
6.2 마이크로톡스시험 결과로부터 다른 생물에 대한 독성값의 추정
6.3 급성만성독성비(ACR)
6.4 만성독성의 엔드 포인트
6.5 급성독성값과 만성독성값의 비교
6.6 ACR을 이용하지 않은 만성독성값의 추정
6.7 맺음말

7. 독성 발현의 작용 양식
7.1 머리말
7.2 어류 급성독성시험에 의한 작용 양식의 분류
7.3 각 작용 양식군(群)에 있어서 화학물질의 생리학적 특징9)
7.4 맺음말

8. 구조활성상관
8.1 머리말
8.2 미국에서의 최근 동향2~4)
8.3 SAR
8.4 QSAR
8.5 생태독성 분야에서의 초기 연구 예
8.6 화학물질의 구조와 QSAR 식
8.7 마취작용물질과 QSAR 식
8.8 베이스라인독성과 과잉독성
8.9 QSAR 식에 사용된 몇몇의 파라미터
8.10 반응성물질 등의 QSAR 식
8.11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의 QSAR 식
8.12 과잉독성물질의 분자구조
8.13 미세한 화학구조로부터의 접근
8.14 맺음말

9. 수생생물에 대한 화학물질의 복합독성
9.1 머리말
9.2 복합독성의 평가 필요성
9.3 복합독성의 예측평가법
9.4 금속이온의 복합독성
9.5 금속이온에 관한 크라이테리어의 검증
9.6 유기물질의 복합독성
9.7 다이옥신(dioxin)류의 복합독성
9.8 맺음말

10. 수생생물에 대한 축적과 농축
10.1 머리말
10.2 생물 농축과 생물 축적
10.3 자연계에서 수생생물로의 농축․축적
10.4 생물 농축 시험 방법
10.5 정량적 구조활성상관
10.6 생물 농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10.7 먹이로부터의 축적
10.8 생체내에서의 변화
10.9 마이크로코즘을 사용하여 축적성을 구하는 방법
10.10 생물에 대한 농축성과 치사 영향
10.11 맺음말

11. 생분해성과 생체내 변화
11.1 머리말
11.2 미생물에 의한 화학물질의 무기화
11.3 조대사
11.4 미생물 작용에 의한 분자구조의 변화
11.5 화학물질의 농도와 생분해속도
11.6 화학물질의 생분해 역치
11.7 화학물질에 의한 미생물의 활성 저해
11.8 분해 경로까지 해명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예
11.9 생분해시험 방법
11.10 정량적 구조활성상관
11.11 맺음말

12. 야생생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호르몬의 대교란
12.1 머리말
12.2 DDT나 PCB 등에 의한 야생생물에의 영향의 표면화
12.3 Diethyl-stylbestrol에 의한 비극
12.4 내분비를 교란시키는 주된 화학물질과 그 작용메커니즘
12.5 어류에의 영향
12.6 다른 에스트로겐류 작용을 하는 물질의 검색
12.7 영국환경청의 그 후의 대처
12.8 일본에서의 대처
12.9 맺음말

13. 다이옥신류의 생태독성학
13.1 머리말
13.2 다이옥신류란
13.3 독성등가계수와 독성등량
13.4 다이옥신류의 물리적․화학적 성질
13.5 다이옥신류의 발생원과 동태
13.6 다이옥신류의 배출 삭감 대책
13.7 발생원 중의 다이옥신류의 존재량과 동족체의 분포 유형
13.8 물고기 중의 존재량과 동족체의 분포 유형
13.9 다이옥신류의 어류에 대한 독성
13.10 동족체에 따른 농축성과 축적성의 비교
13.11 자연환경 중에서 다이옥신류의 물고기 등으로의 이행
13.12 2,3,7,8-TCDD의 농축과 배출
13.13 다이옥신류의 축적․농축성의 특징
13.14 생체내 변화
13.15 막투과성
13.16 시험설계상의 문제점
13.17 생분해
13.18 맺음말

14. 계면활성제의 생태독성학
14.1 머리말
14.2 종류와 생산량의 추이
14.3 발포성
14.4 생분해성
14.5 수생생물에의 독성 영향
14.6 축적성
14.7 맺음말

15. GESAMP의 유해성 평가순서의 개정
15.1 머리말
15.2 GESAMP란
15.3 GESAMP의 작업 그룹
15.4 마르폴 조약과 GESAMP의 활동
15.5 유해성 평가순서의 개략과 개정의 의의
15.6 새로운 유해성 평가순서의 내용
15.7 맺음말

16. 미국에 있어서의 수질 관리에의 적용
16.1 머리말
16.2 유해물질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16.3 허가증 발행의 순서
16.4 배수기준 설정의 과정
16.5 감시체제
16.6 독성의 삭감
16.7 개별 화학물질에 착안한 배수기준
16.8 맺음말

17. 생태위험평가의 실시 예
17.1 머리말
17.2 OECD(SIDS)에 있어서의 생태영향평가 수법
17.3 미국
17.4 EU에 있어서의 생태영향평가 수법
17.5 일본의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위험 초기 평가
17.6 맺음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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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


제목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환불 불가 안내2022-01-19 15:23:08

작성자

shangrila0416

조회

27,1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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