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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스포츠클럽으로 행복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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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임성철 외
출판사 (주)라이프사이언스
출판년도 2016
페이지 344
ISBN 97889615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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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학교스포츠클럽이 저자들의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학생의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또래의 학생들과 어울리고 협력하는 가운데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그러한 변화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차 례
Chapter 1 원종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이야기 1
원종고 학급대항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이끌어가는 학교체육봉사단 2
원종고 학습대항 학교스포츠클럽 축구 런치리그 13
원종 걸스 플라잉디스크클럽 22
학생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원종고 학교스포츠클럽 축제 32
우리들의 행복한 운동모임 ‘원종 몸짱클럽’ 43


Chapter 2 고잔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이야기 61
학교스포츠클럽 문화로 주는 감동, 배구로 만나는 즐거움! 62
조금은 색다른 체육수업 & 생명을 살리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고잔고 Floorball, 너희들이 Flower다!


Chapter 3 갈뫼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이야기
갈뫼중 창작댄스 ‘Creative’


Chapter 4 학교스포츠클럽으로 행복한 학교 이야기
홍콩한국국제학교(KIS) 크로스컨트리클럽을 소개합니다
나의 첫 학교스포츠클럽 ‘수주민턴’
파주고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 팀 원킬(One-Kill)
‘그들만의 리그’ 그라운드를 들썩이게 만드는 의미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체육선생님들의 학교스포츠클럽 ‘ATP’
여교사체육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창영초 치어리딩 스포츠클럽을 소개 합니다-창영초 치어리딩 팀(C.Y STAR)
서울증산초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부를 운영하며
한국뉴스포츠로 소외 없이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 활동
투투볼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경험나누기


Appendix부록
한 체육교사의 학생주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학교체육 진흥법
2016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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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


제목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환불 불가 안내2022-01-19 15:23:08

작성자

shangrila0416

조회

27,1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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