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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택트 퍼실리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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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김민선, 김진규, 이일권
출판사 라이프사이언스
출판년도 2021.10.15
페이지 192
ISBN 978896154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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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강의장이 없는 시대, 교수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 포스트코로나,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의 시대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4가지 교육 트렌드
  3. 온택트 퍼실리테이션을 준비하자

[사례] 온택트 교육을 위한 자기점검

[사례] 강사가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 22가지

[인터뷰] KT그룹 (주)kt ds 기업문화TF 이승복 차장

[인터뷰] 오리온 교육팀 최락구 팀장


Chapter 2 온택트 수업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온택트 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5가지 핵심 포인트
  2. 온택트 교육 환경을 위한 6가지 사전 준비
  3. 온택트 수업설계 방법론 ‘ASSURE’ 모델
  4. 온택트 수업설계를 위한 3가지 전략
  5. 온택트 교육의 2가지 슬라이드 구성전략
  6. Learning PD의 3가지 역할
  7. 완벽한 강의를 위한 사전 리허설 4단계 프로세스

[사례] 웹캠 없는 온택트 교육은 정말 불가능할까?

[사례]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온택트 교육을 해도 될까?

[사례] 온택트 교육의 실재감을 높이기 위한 가상 스튜디오 구축

[인터뷰] KOICA 인재경영실 강은주 과장

[인터뷰] 중앙부처 교육담당 사무관


Chapter 3 온택트 퍼실리테이션의 핵심!

어떻게 학습자 모드로 ‘On’ 할 것인가

  1.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 하는 3가지 이유
  2. 온택트 교육의 기술적 문제와 4단계 대응전략
  3. 팀 기반 학습(TBL)과 성공전략
  4. 학습자 모드로 'On'!

[사례] 쉬는 시간 활용 방법: 3분 요가 스트레칭

[사례] 온택트 교육은 항상 디지털 도구만 사용할까?

[인터뷰] VF Korea 인사팀 최고은 부장

[인터뷰] Azbil Korea 인사팀 공현정 팀장


Chapter 4 참여와 몰입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1. 참여와 몰입을 위한 접근법

[사례] 학습전이는 ‘경로’와 ‘상황’을 설계하는 것이다.

[인터뷰] 한국리더십센터 정병창 교수

[인터뷰] 리더십 퍼실리테이터 함병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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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


제목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환불 불가 안내2022-01-19 15:23:08

작성자

shangrila0416

조회

27,1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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