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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식의약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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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임재윤
출판사 (주)라이프사이언스
출판년도 2017.09.01
페이지 456
ISBN 978896154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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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2017 식의약관계법규 + 별책 2018 식의약관계법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보건의약관계법규에 속하는 법과 식품 관련 분야의 법을 총망라한 교재~!
이책은 식품 분야와 약학 분야의 효율적인 융복합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고자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현재 시중에는 식품위생관련 법규와 보건의료관계법규 교재가 각각 나누어져 있어 식품과 의약품 관련 법규를 하나의 교재에 담고자 하였다. 언제인가부터 식약동원(食藥同源)이란 키워드가 일반화된 것처럼 이미 연구분야와 산업체 현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소재의 개발을 유사한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홍삼제품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천연소재를 원료로 제조하며 식품이면서도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고시시험 대비와 업무 종사 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차례

제1편 총편

1. 법의 개념
2.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4단계 이론
3. 법률의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
4. 제정법의 상호관계
5. 권리의 주체
6. 약사법의 위계체제
7. 법률용어의 정의


제2편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제4장 표시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제6장 검사 등
제7장 영업
제8장 조리사 등 <개정 2010.3.26.>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제3편 식품등의 표시기준

Ⅰ. 총칙
Ⅱ. 공통표시기준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별지 2』 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Ⅰ.4.가.4))

제4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영업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제4장 검사 등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 설립
제8장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5편 학교급식법

제1장 총칙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기준 등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6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10장 경비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제7편 국민건강증진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8편 약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제3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
제4장 약국과 조제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7장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9편 보건의료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제10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11편 지역보건법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제12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허가 등
제3장 마약류의 관리
제4장 마약류취급자
제5장 마약류 중독자
제6장 감독과 단속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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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환불 불가 안내2022-01-19 15:23:08

작성자

shangrila0416

조회

27,1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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