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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반려동물 복지 및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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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원산지 라이프사이언스/대한민국
저자명 김현주
출판사 라이프사이언스
출판년도 2026.03.01
페이지 252
ISBN 978896154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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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수의사법 1

1장 총칙 1

  1. 목적(법 제1조) 1
  2. 용어 정의(법 제2조) 1
  3. 직무(법 제3조) 2
  4.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3조의2) 2

2장 수의사, 동물보건사 2

1절 수의사 2

  1. 면허 및 면허의 등록(법 제4조, 제6조) 2
  2. 결격사유(법 제5조) 3
  3. 응시자격(법 제9조) 3
  4. 수험자의 부정행위(법 제9조의2) 3
  5.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법 제10조) 4
  6. 진료의 거부 금지(법 제11조) 4
  7. 진단서 등(법 제12조) 4
  8.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법 제12조의2) 5
  9. 진료부 및 검안부(법 제13조) 6
  10.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법 제13조의2) 6
  11. 신고(법 제14조) 7

2절 동물보건사 7

  1. 동물보건사의 자격(법 제16조의2) 7
  2.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법 제16조의3) 8
  3. 양성기관의 평가인증(법 제16조의4) 8
  4. 동물보건사의 업무(법 제16조의5) 9

3장 동물병원 9

  1. 개설(법 제17조) 9
  2. 동물병원의 관리의무(법 제17조의2) 10
  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법 제17조의3) 10
  4.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제17조의4) 13
  5. 휴업·폐업의 신고(법 제18조) 13
  6.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법 제19조) 13
  7.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법 제20조) 13
  8. 발급수수료(법 제20조의2) 14
  9.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법 제20조의3) 14
  10.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법 제20조의4) 15
  11. 공수의(법 제21조) 15
  12.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법 제22조의2) 16
  13.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법 제22조의3) 16
  14. 「민법」의 준용(법 제22조의4) 16
  15.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법 제22조의5) 16

4장 감독 17

  1. 지도와 명령(법 제30조) 17
  2. 보고 및 업무 감독(법 제31조) 17
  3.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법 제32조) 17
  4. 동물진료업의 정지(법 제33조) 19
  5. 연수교육(법 제34조) 20

5장 벌칙 20

  1. 징역 또는 벌금(법 제39조) 20
  2. 과태료(법 제41조) 21


2부 동물보호법 23

1장 총칙 23

  1. 목적(법 제1조) 23
  2. 용어 정의(법 제2조) 23
  3. 동물보호의 기본 원칙(법 제3조) 26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법 제4조) 27
  5. 동물보호의 날(법 제4조의2) 28

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28

  1. 동물복지종합계획(법 제6조) 28
  2. 동물복지위원회(법 제7조) 28
  3.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법 제8조) 30

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30

1절 동물의 보호 등 30

  1. 적정한 사육·관리(법 제9조) 30
  2. 동물학대 등의 금지(법 제10조) 31
  3. 동물의 운송(법 제11조) 36
  4. 반려동물의 전달방법(법 제12조) 41
  5. 동물의 도살방법(법 제13조) 41
  6. 동물의 수술(법 제14조) 41
  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법 제15조) 41
  8.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법 제16조) 43

2절 맹견의 관리 45

  1. 맹견수입신고(법 제17조) 45
  2. 맹견사육허가 등(법 제18조) 47
  3. 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법 제19조) 49
  4.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법 제20조) 49
  5. 맹견의 관리(법 제21조) 49
  6. 맹견의 출입금지 등(법 제22조) 52
  7. 보험의 가입(법 제23조) 52
  8.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법 제24조) 53
  9. 비용부담 등(법 제25조) 54
  10. 기질평가위원회(법 제26조) 54
  11. 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법 제27조) 55
  12. 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법 제28조) 55
  13. 비밀엄수의 의무 등(법 제29조) 56

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56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법 제30조) 56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법 제31조) 56
  3.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법 제32조) 59
  4.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법 제32조) 60
  5. 명의대여 금지 등(법 제33조) 60

4절 동물의 구조 60

  1. 동물의 구조·보호(법 제34조) 60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법 제35조) 64
  3.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법 제36조) 66
  4.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법 제37조) 66
  5. 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법 제38조) 75
  6. 신고 등(법 제39조) 76
  7. 공고(법 제40조) 77
  8. 동물의 반환 등(법 제41조) 77
  9. 보호비용의 부담(법 제42조) 79
  10. 동물의 소유권 취득(법 제43조) 80
  11.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법 제44조) 80
  12. 동물의 기증·분양(법 제45조) 81
  13.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법 제46조) 82

4장 동물실험의 관리 83

  1. 동물실험의 원칙(법 제47조) 83
  2. 전임수의사(법 제48조) 89
  3. 동물실험의 금지 등(법 제49조) 90
  4.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법 제50조) 90
  5.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법 제51조) 92
  6.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법 제52조) 93
  7. 윤리위원회의 구성(법 제53조) 94
  8.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법 제54조) 95
  9. 심의 후 감독(법 제55조) 95
  10. 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법 제56조) 96
  11. 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법 제57조) 96
  12.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법 제58조) 97

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98

  1.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법 제59조) 98
  2. 인증기관의 지정 등(법 제60조) 101
  3.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61조) 102
  4. 인증농장의 표시(법 제62조) 102
  5.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법 제63조) 103
  6.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법 제64조) 103
  7. 인증취소 등(법 제65조) 103
  8. 사후관리(법 제66조) 104
  9. 부정행위의 금지(법 제67조) 104
  10. 인증의 승계(법 제68조) 105

6장 반려동물 영업 105

  1. 영업의 허가(법 제69조) 105
  2. 맹견취급영업의 특례(법 제70조) 112
  3.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법 제71조) 116
  4.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법 제72조) 118
  5. 영업의 등록(법 제73조) 118
  6. 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74조) 123
  7. 영업승계(법 제75조) 123
  8. 휴업·폐업 등의 신고(법 제76조) 123
  9. 직권말소(법 제77조) 124
  10.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법 제78조) 124
  11. 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법 제79조) 132
  12. 거래내역의 신고(법 제80조) 132
  13.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법 제81조) 132
  14. 교육(법 제82조) 132
  15.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법 제83조) 133
  16. 과징금의 부과(법 제84조) 134
  17. 영업장의 폐쇄(법 제85조) 134

7장 벌칙 135

  1. 징역 또는 벌금(법 제97조) 135
  2. 과태료(법 제101조) 140


3부 동물복지 149

1장 동물복지의 배경과 정의 149

  1. 배경 149
  2. 정의 149
  3. 동물의 5대 자유(동물복지의 5가지 원칙) 150
  4.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 150
  5. 대상 150
  6. 동물복지와 동물권리의 차이 151

2장 동물복지를 고려한 동물의 사육 방법 152

  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152
  2.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152

3장 실험동물 복지 153

  1. 동물실험의 원칙 153
  2.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154
  3. 동물실험시설 등록기준 154
  4. 동물실험시설의 환경기준 155


부록: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157

※ 바뀐법령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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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


제목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환불 불가 안내2022-01-19 15:23:08

작성자

shangrila0416

조회

27,1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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