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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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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주왕기 외
출판사 (주)라이프사이언스
출판년도 2004.03.01
페이지 448
ISBN 978898931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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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고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건강지침서~!
‘조화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져야 할까? 이에 대한 최신의 모든 지
식과 정보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각종 요소들, 영양, 건강식단, 건강체력,
체중조절, 음주, 흡연, 약물남용, 에이즈, 뇌중풍과 각종 성인병, 즐기는 성과 산아조절 및 피임법, 건강관리,
각종 위험에 대처하기, 행복하게 죽음 맞기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도서의 목차 보기 ∇

1장 대학생활과 건강

part 1 정신건강
2장 정신건강증진
3장 스트레스 관리

part 2 인체
4장 체력 만들기
5장 영양과 건강
6장 건강 체중유지

part 3 약물남용과 중독예방
7장 약물남용
8장 음주와 건강
9장 흡연과 건강

part 4 질병 예방
10장 심장혈관질환 예방
11장 암과 만성질환
12장 감염성 질환 예방

part 5 성과 생식
13장 성에 대한 이해
14장 생식능력 조절

part 6 소비자와 안전 문제
15장 현명한 건강관리 소비자 되기
16장 개인안전

part 7 수명
17장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

부록 A 정신장애
부록 B 종합 자가건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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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


제목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환불 불가 안내2022-01-19 15:23:08

작성자

shangrila0416

조회

27,1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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