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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를 위한 동물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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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김현주 엮음
출판사 라이프사이언스
출판년도 2022.09.01
페이지 104
ISBN 978896154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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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01 동물보건사 제도 1

1) 용어의 정의

2) 결격사유

3) 자격의 등록

4) 수험자의 부정행위

5) 동물보건사의 자격

6) 동물 간호 관련 업무

7)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8)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9)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10) 준용규정

11)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12) 수수료

13) 부칙(법률 제16546호, 2019. 8. 27.)

14) <수의사법 문제 예시>

02 수의사법의 구성 7

1) 수의사법 구성 체계

2) 주요내용

03 수의사법 9

제1장 총칙

제2장 수의사

제2장의 2 동물보건사

제3장 동물병원

제3장의 2 동물진료법인

제4장 대한수의사회

제5장 감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04 동물보호법 일반 49

1) 동물보호법의 제정 목적

2) 동물보호법 체계

3) 「동물보호법」 상 동물 및 반려동물의 정의

4) 동물학대

5) 주요 법령

6) 동물보호법 예상문제

05 동물보호법 57

제1장 총칙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3장 동물실험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장 영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06 동물복지 종합계획 95

1)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개요

2)’15~’1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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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


제목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환불 불가 안내2022-01-19 15:23:08

작성자

shangrila0416

조회

27,1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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